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안내
휴학·제적·수업연한초과자로 전출되어 지역예비군에 편성된 학생들의 동원훈련 소집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불참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2014.8.10.부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동원훈련을 불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학예정자가 동원훈련 일정 7일 전까지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원훈련에 참석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학신청 후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940-70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법률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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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시행일:2014.8.10.)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2014.8.10.] 제90조 |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