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신상변동 시 안내
우리학교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된 학생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등의 규정에 의거 전자문서(E-mail등)로 훈련안내 및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본인신상변동 시 예비군연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본교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원
2. 변동시 신고사항
가.본인 연락처 변동(핸드폰 번호,집 전화, E-mail)
나.본인 학과의 변동(전과,학과명칭 변경 및 통폐합)
다.본인 성명의 개명
※ 위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군연대 사무실(940-7039, 청운관 3층 예비군연대)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군연대에서 공지사항(훈련 및 기타 안내) 및 전자 소집통지서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며, 위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