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북구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공중이용시설(대학교 포함) 전면 금연구역 조기 정착을 위한 금연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아래 금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서경대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내 전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나. 금연구역 내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문의사항: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920-1902)
서경대 의무실(☎ 940-7206)
붙임: 대학교 금연구역 단속관련지침 안내
보 건 진 료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