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14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
나. 재징병검사 규정 제19조(우선 재징병검사 희망자 처리 등)
2. 재징병검사 개요
가. 수검일정 : 2014.11.3.~11.14(예정)
나. 대상자 : 2009년에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1990년 출생자 중 미입영자 전체
※ 대상자 중 2014년도에 입영일자 결정 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단 2015년도 입영예정자 포함.
다. 수검장소 : 서울지방병무청
3.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기타서식1번(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 또는 아래 첨부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02-820-4138번으로 전송.
안내 전화번호
안 내 기 관 | 전 화 번 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283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