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안내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칙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부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 지침 반영
가. 학점포기제 폐지
나. 성적증명서 이중 발급 폐지 -> 기존 제출용 성적표 발급 안 함.
가. 졸업학점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하향 조정
나. 수료학점 변경
구 분 |
기 존 |
조 정 |
1학년 |
35학점 |
33학점 |
2학년 |
70학점 |
66학점 |
3학년 |
105학점 |
99학점 |
다. 국내 교류대학 학점인정 28학점에서 26학점(졸업학점의 1/5)으로 조정
3. 교육부 학사관리평가를 반영하여 성적평가방법(상대평가 등급비율) 조정
가. A등급(35% -> 30%), A․B등급(75%->70%) 하향 조정
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수준별 수업의 상급반 교과목 A등급 기준 2/3에서
1/2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조정
4. 출산휴학 도입 : 일반휴학에 출산휴학(진단서 첨부) 추가 , 1회 최장 2년으로 하되
재학 중 휴학기간(3회 통산 5년)에 산입되지 않음.
- 학칙변경 FAQ -
1. 적11. 적용시기 : 2014년 3월 1일 부터
2
2. 졸업학점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하향 조정
가. 기존 학칙 중 졸업학점 140학점에 미달되어 졸업불가자가 된 9차 등록 대상 학생은 졸업논문 및 시험 등 졸업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수강 및 등록의 절차와 상관없이 학적을 유지시켜 학위수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므로
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졸업연기신청서를
공지된 기간안에 제출해야 함.
② 재학 중 휴학기간(3회 통산 5년)에 위배되지 않으면 휴학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복학신청 후 수강 및 등록의 절차와 상관없이 학적을 유지시켜 학위수여가 가능함.
③ 재입학자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함.
3. 교육부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 지침 반영
가. 기존 제출용 성적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성적증명서에 F학점을 포함하고,
평점평균에 F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함.
나. 재수강제도는 현행대로 실시 함.
2014. 2.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