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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관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해 점령·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시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로서 ‘통합방위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지정된 시설의 방호 및 보안 조치 의무를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지난 3월 수원, 평택, 오산, 청주 등지의 한·미 군사시설과 인천, 김포, 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10대 후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4월21일과 23일 다른 중국인 2명이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경우 군사시설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군 복합 시설이 아닌 공항이나 단순한 전투비행 촬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여러 정황상 간첩 행위의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기고] 간첩법 개정 더 미룰 일 아니다.jpg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어느 나라나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 활동을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나 자국민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에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서방세계에서는 산업화 후발 주자인 중국이 유학생·특파원·연구원·기업인 등을 동원해 산업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일종의 인지전 일환인 ‘영향력 공작’에 정보기관이 개입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첩보활동 범위를 군사기밀로 확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들에 앞서 부산 입항 미 항공모함, 국가정보원 건물, 제주국제공항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되었다. 지난 3일에는 해병 현역 장병에게 접근해 한·미 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체포되기도 했다. 중국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대만 문제 등을 두고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간첩 행위는 해당 국가로선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이므로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형법(제98조)상 간첩죄가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북한에 의해서거나 북한과 연계될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 적용을 이처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반(反)간첩법은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도 ‘군사기지법’ 외에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간첩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나마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반 국가기밀 보호 장치를 묶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모든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통합법을 만들고, 법적 사각지대인 ‘국가중요시설’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원문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2851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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