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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10〉지방분권하면 진짜 나라가 달라지나.jpg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

시도지사를 이미 선거로 뽑고 있는데 지방분권을 하자는 게 무슨 말인가?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가? 지방분권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지방분권을 하려면 개헌까지 해야 하는가?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들이다.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가?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지방이 발전은커녕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을 살리겠다며 획일적인 균형 배분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싶어도 지방에는 돈이 없다. 기업은 물론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방 예산의 70~80%를 교통, 복지 등등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서 돈을 타 쓰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을 지방세까지 보태어 집행해야 하는 구조다. 무엇보다 시도지사에게는 '경제'와 '교육'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헌법 때문이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헌법(117조 1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업무다. 광역 경제권 같은 목표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것은 언감생심이다. 시작도 할 수 없지만, 세액이 큰 국세를 감면할 수 없어서다. 지방 명문고와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이 탓이다.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학입시나 특목고 정책을 대통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뜻에 반하여 조례도 만들 수 없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조 1항)'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서다. 개발제한구역을 풀려는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에, 전통시장을 보호하려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려는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에 제동이 걸리는 식이다. 지하철은 적자가 계속되어도 요금을 올릴 수 없고,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

어찌보면,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에서 시작된다. '단체(團體)'는 사전적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로 정의된다.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처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성격을 띤다. 현재 지방정부는 필요한 경비의 70~80%를 국고 보조로 받고,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성격을 고려한다면 적합한 명칭이기는 하다. 정부 기능을 수행하지만 자치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은 정체성을 반영한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단체'의 명칭을 정부로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헌법에 명시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도지사(道知事)라는 직책은 더 기가 막힌다. 조선시대의 8도 관찰사가 도지사로 바뀐 것은 1919년 일제강점기 때다. 일본 직책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인데,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불교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과 그 수장의 직책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이 첫 발걸음이다.

우리 헌법은 총 130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은 2개뿐인데, 이것이 족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제헌 헌법 수준에서 시작한 조항에 일부만 개정하다가 어정쩡하게 지방자치를 시작하였고, 30년 동안 개헌을 하지 못해서다.

개헌이 가능한가?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시도지사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 지금이 그 기회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

<원문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219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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