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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끝나도 재해는 남는다’라는 신간 책 제목을 보고 지난해 12월 29일 있었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떠올랐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도 이어서 생각났다. 대규모 재난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된다. 저자인 안재현 서경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가 “이태원 참사라는 재난이 끝나도 그로 인한 후속조치 등이 계속 이뤄지는 것처럼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남아있다”며 “그런 재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안 교수는 한국방재협회 부회장, 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 부회장,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난 전문가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자연재난분과 위원,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비상임이사 등을 맡아 정부의 재난 관리에 대한 심의와 정책 자문도 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 교수실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안 교수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12월 5일 ‘재난이 끝나도 재해는 남는다’라는 책을 냈다. 책 제목이 가지는 의미가 궁금하다. “‘재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재난은 왔다가 가지만, 그 피해는 지속될 수 있다.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도 항공사고라는 재난은 끝났지만 그 이후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 추후 대책 마련 등의 후속조치는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마무리될지도 알 수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난이 재해로 이어지면서 ‘재난이 끝나도 재해는 남는’ 상황이 지속된다. 하지만 일반인을 비롯해 전문가들 중에도 재난 관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재난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준도 없이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책을 쓰게 됐다.”

-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고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이다. 이전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사태 등이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 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다. 선포 요건은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정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 희생자가 가장 많은 광주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때도 피해자의 거주지역이 아니라 발생지역인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무에 따라 구호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국가의 지원 비율을 늘린다는 차이만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든 아니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간접지원 추가 외에 다른 지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무안 제주항공 참사 같은 사회재난은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어떤 지원을 할지 미리 정해놓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앞서 이태원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국민에 한해 건강보험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12개의 간접지원 항목이 추가된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1월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2024년 지방세 가운데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및 환급하고, 2025년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참사를 ‘인재’라고 했는데. “‘천재냐 인재냐’가 아니라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를 말하는 게 맞다. 1990년대까지는 홍수나 가뭄 피해밖에 없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자연재난이 주로 발생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사회재난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관리 목표부터 다르다. 태풍 또는 한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는 없다. 자연재난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반면 사회재난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일어난 다음이다. 사회재난을 막기 위해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다각적 차원에서 이를 운영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004년 중앙정부에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서 국가의 재난 관리 수준이 확 올라갔다. 원래는 독자적인 재난 대응 정부 부처가 없었는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최근 20년간 재난 관리 수준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한 번씩 큰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숨졌지만 이전에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여럿 있었다. 저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명에 대한 소중함과 참사에 대한 충격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방식에 대해 아쉽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사고 현장에서 초기 대응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은 재난 취약 지역과 재난 약자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과 관리에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유하지 못한 재난 관리 자원을 민간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 국가는 민간이 가지는 재난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재난 대응을 위해선 재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2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생겼으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문출처>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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