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있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다극화된 국제 질서 속에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낡은 간첩죄가 71년 만에 바로잡힐 기회를 맞았지만 흐지부지 될까 봐 걱정된다.
사실 간첩법 이외에도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안보 관련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잦아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테러 형태의 도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를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테러 주체’의 근거를 다른 합리적인 명단에 두거나, 테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요구된다.
군 병력의 동원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통합방위법상으로는 북한에 의한 침투 도발 행위의 경우 즉각적인 군 작전이 수행된다. 반면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나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군이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다. 테러가 최초 발생할 당시에는 주체 확인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상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 이를 해소하려면 현행 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 간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테러 형태의 도발에 따른 민간 피해 발생 시 보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테러방지법에서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테러와 관련된 물건의 운송 수단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풍선 및 무인기’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북한이 다른 수단이나 방식으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에는 또다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 9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이 엄격히 규정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의 침투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또한 도발의 주체가 테러 단체인지 북한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지 모호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사이버안보법’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교란·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의 영역이 주요 통신 기반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 해커들이 우리 전산망에 들어와 산업 기술과 같은 국가 기밀을 전방위적으로 탈취해 가는 게 현실이다.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이버안보법’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관련 법률을 하루빨리 정비해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
<원문출처>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878?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