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인천 유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약 15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고작 인천에 2019년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여기서는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한다. 따라서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의 경우는 서울 서초구의 서울고법으로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불편은 물론이고 시간 낭비에 소송비용까지 증가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인천 정치권은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해 놓고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소위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부산·경남 지역 법사위 위원들이 인천의 해사전문법원 철회를 우회적으로 암시하며 법안 심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인천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천은 사건 수 최고 지역이고 그 범위도 인천, 부천, 김포 거주 시민 430만 명이 대상이다. 전국에 인천과 울산만 고법이 없다. 인천고법이 설치된다면 연간 1844건의 사법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국회에서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연속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로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 주길 바라고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인천고법은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더는 인천시민들이 서울고법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관련 분쟁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사 사건의 전문성 강화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해사법원이 없어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사례를 예방하려면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
해사법원 관련해 인천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에서는 인천에 “고법 줄게 해사법원 달라”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사 사건 처리를 위해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은 해사법원 운영에 한발 앞서있다. 칭다오해사법원을 1984년 설립하고 연평균 4000여 건 해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틈새를 이용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해사 사건은 매년 200~900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주로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다. 연간 약 3000억~5000억 원의 국부가 소송 및 중재 비용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해사법원을 빨리 설치하자. 전문적으로 해사 사건 처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최고 전문가도 배출하자.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도 막고 아울러 국제적인 해사 분쟁의 허브로 성장해 보자 어느 곳이 더 경쟁력 있는지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고 신속히 결정하자.
인천의 강점은 수도권에 집중된 해운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 로펌 등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이다. 본사가 집중된 서울과 가깝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해외 당사자들의 접근성이 쉬워 빠른 해결과 편리한 이용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지난 11월18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와 이후의 전략 등이 제시됐다. 이제는 추진만 남았다 인천시민 111만 명의 간절한 서명운동이 빛을 발하도록 인천 정치인들 모두가 똘똘 뭉쳐 이번에는 꼭 오랜 숙원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