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조회 수 279 추천 수 0 2024.11.14 09:04:29
<지난 호에 이어서>
주식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자주 보게 된다. 즉 개별종목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의 흐름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가지수란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고용지수나 물가지수처럼 한 나라의 경제나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주가지수는 대개 거래소별로 별도로 산정된다.
한국거래소(KRX)의 자료를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가. 유가증권시장(KOSPI)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KRX)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유통시장을 개설해서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 2005년 1월 27일에 기존의 한국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출범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증권 및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가격형성과 거래의 원활화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두고 주요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과 운영
-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상장
-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체결 및 청산과 결제
-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이상거래 감시
- 거래소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조정 등을 한다.
나. 코스닥시장(KOSDAQ)
정부가 1980년 초부터 중소기업 및 첨단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 등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또록 1987년 4월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내에 주식장외시장을 개설하였다.
1996년 7월에 기존 상대매매방식의 낙후된 매매방식을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한 코스닥 시장의 매매시스템이 정식 가동되었고 1997년 4월 1일부터 미국의 NASDAQ(National Association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을 본따서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으로 발전하였다.
다. 제3시장
공식 명칭은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도권 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 등록이 폐지된 주식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부여하고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다.
1999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개설을 발표한 뒤 정규시장에 상장, 등록되지 않은 주식 가운데서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종목을 코스닥증권시장(주) 호가 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이어 2000년 3월 27일에 처음으로 개장되어 제3시장으로 불리다가 2005년 증권업협회가 제도를 변경해서 프리보드(Free Board)로 출범하게 되었다.
라. 코넥스 시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고,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자비용 부담도 상장기업에 비해 과중한 실정이며 은행의 대출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으로 그 특징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으로 보면 된다.
이런 목적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요건도 최소화하였고 그 밖에도 분반기보고서를 면제하고 수시공시사항을 축소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법상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지배구조부담도 완화하고 있다.
아울러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 등으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나,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조합 등 포함) 및 엔젤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고 M&A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으로 활발한 M&A의 지원 및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하여 합병요건(우회상장 포함)을 완화하고 대량매매‧경매매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
(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
<원문출처>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7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