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칼럼: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⑱] 무상증자·감자…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용어
조회 수 411 추천 수 0 2024.10.14 09:01:04<지난 호에 이어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상증자의 호재와 악재 구분은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에 유상증자의 목적이 시설자금이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라면 일단 호재로 봐야 하겠다. 하지만 타 법인이 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라면 반드시 호재라고는 할 수 없겠다.
또한 단순 운영자금이나 부채상환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만큼 기업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으로써 경영자금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고 실적도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krx.co.kr)을 방문하면 각 기업들의 다양한 공시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는데 드는 돈을 기업의 기존 이익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늘어난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나누어주게 된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셈이나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인 주식으로 준 것이기에 기업에서 돈은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실제의 기업가치의 변동은 없고, 회계상의 이름만 변동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처럼 느껴지고 또 무상증자를 하려면 기업에서는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무상증자 소식은 기업이 튼튼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며, 시가보다 저렴하게 발행하기도 하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면 된다.
결국 무상증자라는 것은 회사의 잉여금 항목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잉여금에 담긴 있는 돈을 주식발행을 통해서 기존의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서 배분해주면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된다.
흔히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가치상승과 더불어 주가상승, 기업의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기능 등으로 보면 된다.
무상증자란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선 현금 유출 없이도 주주에게 보상이 가능하고 액면가를 유지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 자본금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고, 권리락 이후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무상증자는 주식시장의 호재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주식배당을 결정한 업체들도 많았다.
주식배당은 신주를 발행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상증자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 현금배당과는 달리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선호하는 배당 정책이다. 주식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와 달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자란?
말이 난 김에 증자의 반대표현인 ‘감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감자는 증자의 반대말이며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줄인다는 의미다.
보통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기업이 주주에게 대가를 주고 주주의 재산인 주식을 없애는 것이 유상감자이고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없애는 방식도 있는데 이를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고 표현한다.
추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특정 기업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주식투자 관련 지표가 좋아지는 의미로 주식투자에 상당한 호재성 소식으로 보면 된다. 기업에서는 감자를 위해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돈은 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된다고 하여 실질적 감자라고도 하는데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돈을 주지 않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인데 회사 경영이 잘못 되어 재산을 탕진한 경우 주주에게 책임을 물어 내놓았던 재산인 자본금을 강제로 줄여버리는 것이 무상감자다.
무상감자의 목적은 회사의 경영에 실패한 기존 주주에게 책임을 묻고 기업 회생을 위한 신규 자금의 유입을 원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새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
(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
<원문출처>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7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