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영동군), 충남(논산시), 충남(서천군), 전북(완주군), 경북(영양군 입암면)경북(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예비군부대 또는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