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2. 지원자격: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본교 정규과정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 단. 외국인유학생은 제외 함.
3. 신청기간 : 2024. 7. 15.(월) ~ 19(금), 16:00까지
4. 제출서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첨부파일)
나. 성적증명서(교내 제출용) 1부.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 서경포탈→학부→증명 및 발급→증명서 발급→성적증명서 신청→출력
5. 신청방법: 교무과 방문 제출(혜인관 1층)
6. 유예 조건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본교 시설이용 및 학적 보유등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자 신분으로서 휴학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 본인이 수강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함.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기간 내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가 취소처리 되며, 당해 학기에 졸업으로 반영됨.
7. 학사학위취득유예 비용 납부기간 : 2024. 7. 22(월) ~ 26일(금), 16:00
8.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니므로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함.
다. 학술정보관 자료 대출은 3책 10일간 가능하며, 대출 도서 미반납 시 제 증명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라.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없음.
9. 문의사항
가. 교무처 : ☎ 02-940-7020, 7071
나. 재무과 : ☎ 02-940-7030
다. 학술정보관 : ☎ 02-940-7036
2024. 7.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