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조심해야 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는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신문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투기심, 이를 악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무리 등으로 얽힌 사회 현상을 먼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점점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지 거의 15년가량 흘렀다. 그간 극심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금융시장에 크고 작은 파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성장세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이 지닌 ‘공급의 제한성(총 발행량 2,100만개)’이 이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트코인뿐 만 아니라 대체 가상자산으로 다양한 알트코인이 등장하고 있고, 전체 코인시장의 규모와 이용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는 약 645만명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는 30대 ▲종목수는 1,333개 ▲시가총액은 약 43.6조 원 ▲22개 거래업자의 일 평균 거래금액은 3.6조 원이나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금융소비자 안전장치 될까
코인의 높은 가격변동성은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를 부른다.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탐욕과 이로 이한 시장 과열은 많은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다. 가격변동성을 이기지 못해 큰 손실을 입고시장을 울며 떠나는 사람부터, 사기적 거래, 불법적 거래에 희생양이 되는 사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그 시장을 규율하는 법은 없었다. 정보비대칭이 점점 더 커져가는 금융 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처럼 가상자산 취급자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제정되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법은 크게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의무 강화
먼저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하고, 누구든 예치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만을 보호한다.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코인에 대한보호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즉,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가 매입한 코인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상자산 보관 의무 확대
3/4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콜드월렛’이라고 하는 데, 콜드월렛 이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장치에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을 말한다.
▶ 이용자 보상 규정화
이와 함께, 사업자는 해킹, 전산사고 등에 대비한 보상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 이상거래 감지되면 통보 의무화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말한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의심되면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전담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률 준수 여부를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처벌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심사 등과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고수익 미끼, 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고 시행된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의 심리를 악용한 투자 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부분에 더 주목한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에 투자자 본인의 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과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가 공동 발간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보통 접근방식, 회유방식, 사기수단과 사기방법에 있어 일정한 패턴이 관찰된다.
첫째, 유튜브나 SNS,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접근한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경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보장, 손실보전 등을 운운한다.
셋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의 링크 전송, 위조문서 사용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넷째, 투자를 지시하거나, 출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한다. SNS등 온라인 상으로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며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를 칭하는 ‘로맨스 스캠’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에 흔히 활용하는 수법이다.
신고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예방을 위한 개인의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권유에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 낯선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좋은 투자처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다 생각해야한다. 또 투자 권유 받은 사업자가 신고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업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타인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사기, 당할 일 없다’라고 생각 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문을 연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2024년 4월까지 무려 2,209건이나 된다고 한다. 사기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어도 1차 적인 예방은 투자자 본인 몫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원문출처>
FFP저널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page=1&p_bm_key=315&p_bd_key=27259&bm_key=&bd_key=&p_section_v=&is_sch=&p_is_open=&kWt=&ykey=&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