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 논란 9급 공무원…출근 일주일 차 수습
양주시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 아니다”
2023년 9월 근무 중 음주한 공무원…견책징계 받아
한 9급 공무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장 신청서 사진을 올리며 식당, 카페 등을 돌아다녔다고 밝혀 많은 누리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15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시는 글을 올린 공무원이 허위 출장과 출장비 부정 수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이 8일부터 출근한 시보(수습 직원)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그의 처분에 관한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공무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논란이 된 게시물. 유튜브 채널 'PPKKa' 갈무리
논란의 시작은 자신을 9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씨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면서다. 출장 신청서에는 A씨가 양주시청 건축과에 소속된 것으로 나와 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관내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사진과 함께 “월급 루팡 중”,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 돌아다님”이라며 마치 허위 출장을 간 것처럼 썼다.
또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촬영해 올렸다. A씨는 ‘보내는 이’가 양주시청으로 돼 있는 문서들과 함께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느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올렸다. 이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이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했고, A씨는 ‘고졸 특채’로 지난 8일 공무원에 신규 임용돼 출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양주시는 입장문에서 “A공무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출장비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선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날 오전 10시쯤 같은 팀 선임 B공무원과 민원 관련 현장 확인 목적으로 출장수행에 동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점심시간인 11시35분쯤 인근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과 만나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고, 12시58분에 출발해 13시23분에 시청에 도착했다고 부연했다.
누리꾼 반응은 냉담했다. 이날 보도가 나간 뒤 기사 댓글 가운데는 “시보 기간이니 바로 잘라라”, “본인 앞길을 본인이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 누리꾼은 “해당 직원이 철없는 것도 맞지만 선임들에게 월급 루팡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다”며 “신입은 그게 잘못인 것조차 파악 못하고 눈치 없이 SNS에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출근 일주일밖에 안 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입이라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만하자”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성봉근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는 “해당 공무원은 아직 시보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선임 공무원 등) 감독 책임 부분도 애매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 교수는 “사회가 변하고 시민 의식도 변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시민 의식, 공직사회 기강 등 사회 분위기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가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9월 한 8급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 캔을 찍어 올린 사진을 올려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이 게시한 SNS 게시물을 두고 ‘공무원 기강 해이’가 논란이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한 8급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 캔을 찍어 올린 사진을 올렸다. 해당 공무원은 근무 중 음주 논란에 휩싸였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원문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17512067?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