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가. 은행 소개
중국의 MY Bank(마이뱅크)는 2015년 6월에 설립된 중국 최초 ‘금융 클라우드’ 기반 순수 인터넷은행으로 점포가 없으며, 알리바바 그룹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은행이다. 알리바바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앤트 그룹(구: Ant Financial)을 선두로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완샹그룹, 상하이 푸싱그룹, 닝보 진룬 자산운용 등이 투자하여 총 40억 위안의 출자자금으로 시작되었다.
앤트 그룹이 최대 주주인 만큼 MY Bank는 중국 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서 텐센트가 최대 주주(30%)인 위뱅크와 샤오미가 최대 주주(29.5%)인 시왕 은행과 함께 큰 주축을 이루고 있다.
▲ 그림1. MY Bank 로고
▲ 표1. 중국 내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나. 주요 특징
나-1. 적극적인 소상공인 및 농민 융자: ‘3·1·0 대출’ 모델 선구
MY Bank는 ‘2018 마이크로 금융 정상회의’에서 소상공인과 농민 대상의 금융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중국 금융기관에 인공지능(AI), 컴퓨팅 및 리스크 관리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3년간 1,000개의 금융기관이 중국 3,000만 소상공인과 농민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했다.
이러한 계획을 확립하게 된 계기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관점에서의 중국 호혜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신청 절차, 부족한 대출 규모, 긴 대출 승인 시간 등의 원인으로 중국 내 소상공인 대출이나 여신한도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전체 소상공인(약 7,300만) 중 약 14%에 불과하다.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자 MY Bank는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3·1·0 대출’을 출시했다. ‘3·1·0 대출’이란, 소상공인 대출 신청 시 모바일 대출 신청 절차 소요시간 3분과 대출심사 소요시간 1분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0명의 은행원이 개입되는 모델 구조이다.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도 기준으로 2,000만 명이 넘게 대출을 받음으로써 코로나 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다.
▲ 그림2. MY Bank 연도별 대출 현황
나-2. 사용자 편리화: MY Bank와 알리페이 연결
알리페이(Ail pay)는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부문 중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며, 중국 내에서 위챗페이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극히 낮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전화에서 일회용 QR코드를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리더기로 스캔하여 결제하거나 판매자가 게시해놓은 고정형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여 송금하면 된다. 2015년에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중국 내 대부분의 상점에서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수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알리페이는 기존 고객을 MY Bank로 유입하기 위해 알리페이 앱에서 MY Bank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알리페이와 MY Bank를 모두 사용하는 이용자는 각 앱을 별도로 설치하는 번거로움 없이 하나의 앱에서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림3. 알리페이 APP과 MY Bank
다. My Bank 이용 방법
▲ 그림4. My Bank 로그인 화면
My Bank의 경우 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로그인 화면부터 알리페이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알리페이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며, 그 외에 실명인증 완료된 알리페이 계좌를 보유한 경우, My Bank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알리페이는 타사와 다르게 별도의 중국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사용 등록이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My Bank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알리페이 가입 후 해당 계정으로 My Bank에 로그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리할 수 있다.
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알리페이(Ali pay) 앱 다운로드 후 메시지 인증 절차를 거쳐 결제 카드를 추가한다. 여기서 결제 카드는 Visa, Master 등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 카드정보 입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등록이 가입 및 카드 등록이 완료된다.
라. 관련 기사
간편 이체(알리페이 → My Bank) 서비스 중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My Bank의 장점은 알리페이와의 연결을 통한 사용자의 편리함이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20일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알리페이에서 My Bank로의 이체 서비스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알리페이와 My Bank 모두 앤트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라는 공통점을 보았을 때, 중국 당국의 앤트 그룹에 대한 규제가 간편 이체 서비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전자 결제 서비스 앱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자 결제 앱과 은행 계좌 간 입출금을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가장 반가울 것이다. 소상공인이 주요 고객층이었던 My Bank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로 인해 간편 이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알리페이에서 My Bank로 이체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알리페이에서 일반은행의 본인 계좌로 옮긴 뒤에 다시 My Bank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용자 편리성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150528163924052 그림1
https://weekly.donga.com/economy/3/04/11/544429/1 표1,2
https://kr.alibabanews.com/%EB%A7%88%EC%9D%B4%EB%B1%85%ED%81%AC-1%EC%B2%9C-%EC%97%AC%EA%B0%9C%EC%9D%98-%EA%B8%88%EC%9C%B5%EA%B8%B0%EA%B4%80-%EB%B0%8F-3%EC%B2%9C%EB%A7%8C-%EC%86%8C%EC%83%81%EA%B3%B5%EC%9D%B8%EC%97%90-%EC%84%9C/ 참고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00430200715042 그림2
https://v.daum.net/v/LbaaKbAGPf?f=p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
file:///C:/Users/%EA%B0%95%EB%AF%BC%ED%9D%AC/Downloads/%EC%95%8C%EB%A6%AC%EB%B0%94%EB%B0%94%20%EC%9E%90%ED%9A%8C%EC%82%AC%20%EC%95%A4%ED%8A%B8%ED%8C%8C%EC%9D%B4%EB%82%B8%EC%85%9C%EC%9D%98%20%EC%84%B1%EC%9E%A5%EA%B3%BC%20%EC%9C%84%ED%98%91%20%EC%9A%94%EC%9D%B8.pdf 참고 자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193698 그림3
https://www.mybank.cn/ My Bank 홈페이지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154300097 관련 기사
<원문출처>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5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