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 규정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해당 건물)는 금연구역으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동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은 정해진 흡연장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지속적인 금연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