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동구 조례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성동구 조례 제·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조례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필 대표의원을 비롯해 남연희·이영심·장지만·박성근·전종균 의원 6명이 주도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해 올해 8월부터 추진해 왔다.
지난 14일 진행된 보고회는 연구책임자인 한기영 교수(서경대), 연구진 차홍석 박사, 유우주 연구원이 참석해 향후 진행될 연구계획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 후 소속 의원들의 질의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현재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조례 379건 전면 검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 조문 상이 조례 ▲성동구민들을 위한 실질적 필요 조례 ▲조례 분석 및 우수 조례 사례 반영 등을 진행하며 소속 의원들이 직접 조례를 연구하고 참여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를 맡은 고용필 의원은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결정적인 역할이다”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성동구 자치법규의 분석으로 구정 현실에 맞는 조례 제·개정안을 도출해 성동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위해 내실 있게 정비해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를 맡은 한기영 교수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관심과 제안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연구회 의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간담회로 성동구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672711&code=611220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