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성북구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들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1. 지원대상 : 성북구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2.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3.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
4.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www.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접수
5. 제출서류
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
다.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라. 본인명의 통장 사본
마.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문 의 :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02-2241-3996)
붙임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