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왜 그렇게 많은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급결제(Payment)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할까? 투자, 송금, 저축,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 중에 유달리 지급결제(Payment) 시장이 뜨거운 이유를 살펴보자.
오늘도 몇 번의 결제를 했다. 아침에 산책하며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고 출근을 할 때 지하철요금을 'XX페이'로 지불했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XX페이'로 결제했다. 한나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니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도 최소한 한번 이상의 결제업무를 진행한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금융서비스가 바로 '지급결제' 서비스인 것이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고객들이 현금, 수표, 신용카드, 증권 등의 다양한 지급수단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나 결제거래를 해소하는 행위로 지급, 청산, 결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융기관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급결제 시장을 선점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결제자금의 확보를 통한 저비용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나 채권 등을 통해서 선불 혹은 후불결제(BNPL : Buy Now Pay Later)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결제자금을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의 운용을 통한 대출이자와의 차이 수익인 예대마진 외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스타트업의 경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개인 고객들에 대한 주요 소비 채널과 결제방법 및 자금 운용 규모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개인 신용관리와 자산관리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고객 정보를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여신업무 취급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사나 보험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급결제 시장의 중요성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비대면, 모바일 결제업무 관련 업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0년 7월 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 착오송금, 신종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양방향(쌍방향) 전자금융 이체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등이 그나마 진행이 된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결제의 급속한 확대로 모바일 지갑 및 결제 앱과 같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고 비대면, 비접촉 결제가 활성화 아니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및 이커머스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금융 기술(핀테크) 기업은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결제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가 많은 주목을 받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결제 및 처리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결제와 돈의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것이고 세수확대로까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사이버 범죄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소비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디지털 거래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급 인증 방법, 생체 인식 및 토큰화가 구현되어야 한다.
지급결제시장의 조속한 규제완화와 정책적인 성장촉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지급결제 시장에도 메기를 여러 마리 풀어서 디지털금융시장 전체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이다.
<원문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1801001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