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 000명
▣복무기간 :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이상 27세 이하인 자
-'13. 7. 1임관기준
'85. 7.1 ~ '93. 7. 1 출생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 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이상 27세 이하인 자
-'13. 7. 1임관기준
'85. 7.1 ~ '93. 7. 1 출생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및 군인사법
제 15조에 의거 박사학위 수료자의 경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학 력:4년제 대학졸업자(2013년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또는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3년 2월한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 신체 : 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해당자
(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61cm ~ 195cm / 체중46kg ~ 119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은 가능하며,
최종심의후 합격여부 결정
▣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모집 /
선발일정이상의 학위소지자또는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3년 2월한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 신체 : 육군규정-161 건강관리규정 적용 장교 신체조건 기준해당자
(신체등급 2급 이상)
(신장 161cm ~ 195cm / 체중46kg ~ 119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은 가능하며,
최종심의후 합격여부 결정
▣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지원자 접수 | 필기고사 | 1차발표 | 신체검사 | 체검/면접평가 | 신원조사 | 최종발표 |
8.1 ~ 9. 21 | 10. 6(토) | 10. 18(목) | 11. 20 ~23 | 11. 6(화) ~9(금) | 12.3 ~ '13. 1. 18 | '13. 1. 29 |
▣ 선발요소 / 배점
구 분 | 필기평가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검, 인성, 신원조회 |
1,000 | 400 | 100 | 200 | 300 | 합ㆍ불 |
최종합격후 학생군사학교 입교하여 16주간 교육시 "임관종합평가" 시행
※ 6개과목 평가 : 사격, 체력, 독도법, 분대전투, 정신전력, 제식
▣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www.goarmy.mil.kr(육군모집 홈페이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단 → 하단순)
①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1부
② 대학교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또는학위수여예정증명서
③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④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ㆍ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ㆍ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ㆍ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⑤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사본 각 1부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백분률성적) 포함 제출
㉱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1부(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중국 학위검증서 추가 작성 제출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APOSTLE) 제출 요망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⑥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 아래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 (2차평가 등록시)
①신원진술서(3x4cm사진 부착) 2부
②주민등록등본 2부(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에도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으로 문의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으로 문의바랍니다.
제206(서경대)학생군사교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