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12일 발표
창업·산학협력공간, 대학 R&D 시설 등 활용
서울시는 대학이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역할하도록 '도대학 시계획 지원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으로 대학이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도 도입해 용적률이 1,000%까지도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대학이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역할하도록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해 대학이 교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끌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예를 들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내 면적 20만㎡ 대학의 1만㎡인 A구역이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학 전체부지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한 후(48만㎡), 완화된 연면적(8만㎡)을 A구역으로 이전하면, A구역은 연면적 10만㎡(기존 2만㎡ 증가된 8만㎡)까지 가능(1,000% 효과)하다.
혁신성장구역은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 도입을 위한 구역으로, 필요에 따라 구역 또는 시설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첨단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고, 산학협력 공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대학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서울시는 대학 시설 전체는 현행 조례의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녹지나 운동장이 있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 7층 규제도 완화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이 가득 차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 추가 완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건물의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54개 대학 중 20개는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고, 이들 대학들은 최고 7층(28m)으로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변 현황을 분석하고 경관성 검토 등을 실시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한다.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이 밖에도, 대내외 여건 변경으로 변화가 필요한 대학 내 세부 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들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 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서울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할 때 연간 9천140억 원의 매출과 1조1천800억 원의 투자유치와 2만3천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서울시내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도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위치해 있다.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은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용적률이 90% 이상인 대학은 가톨릭대, 명지전문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 성신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용적률이75%~90%인 곳은 경기대,동국대,명지대,서경대,서울대,세종대,한성대 등이다.
<원문기사>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