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 ’22.10.30.(일)>
용산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됨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검토한 내용임. |
□ 관련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18조) 및 병역법 시행령(제100조의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할 수 있음.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19.4.1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지자체에서 발행 |
□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22.10.30.) 관련 적용 지침
◦사고 유가족의 '22년 예비군훈련(소집훈련, 원격교육) 면제
*유가족 범위 : 사고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용산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사고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나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면제 조치
※ 금년도 훈련불참자 및 연기자만 해당
문의 :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 02-940-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