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2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희망자는 본 안내문 및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기간
‘12. 7. 11.(수) ~ ’12. 9. 24.(월) 9:00~24:00
* 주의 사항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약 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예정일로부터 6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
등록 시작일 ~ ‘12. 9. 28.(금) 9:00~17:00
(등록 시작
일은 추후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임)
※ 모든학생들이 재학생이므로 등록금
기등록 대출이 안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대출 금리
연 3.9%
4. 대출자격
* 학년에 따른 대출선택 조건
1~3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없음) 이용가능
4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두 승인 후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미충족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신청한 경우 이자지원 있음)
대출자격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점 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 ||
가구소득분위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
-1~3학년 중 소득분위 8~10분위 -소득분위 7분위 이하 4학년 재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가능 |
학제 |
대학 학부생만 이용가능 |
대학 및 대학원생 |
대출금리 |
연 3.9%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까지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적용· -이자 지원 없음 |
연 3.9% (고정금리) -소득에 따라 무이자 및 이자지원(4학년) |
연령제한 |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 |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 일반학자금 이자지원
이자지원 |
소득분위 |
무이자(이자전액) |
1분위~ 2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
저리1종(4.0%p) |
3분위~ 5분위 |
저리2종(1.5%p) |
6분위~ 7분위 |
일 반 |
8분위~10분위, 선정제외대상 |
5.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서류제출 → 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학자금포털에서 확인)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ㆍ학생이 홈페이지
|
▼ |
ㆍ학자금대출 메뉴 클릭 ㆍ든든/일반 대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
ㆍ약관동의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이중지원 방지 확약서’ 동의 |
▼ |
ㆍ개인 인적사항 입력 ㆍ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 |
ㆍ대출신청정보 입력(상품 구분 없이 “등록금+생활비”로 일괄 신청) 대출신청 |
신청완료 - 서류제출생략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서류제출대상자 :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신청완료
6.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신청완료 다음 날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락 대상자는 “서류완료”,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제출서류
ㆍ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ㆍ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ㆍ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ㆍ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대상자 |
가족정보 |
동일 주소지 |
제출서류 | ||||
부 |
모 |
배우자 | |||||
기이용자,대학원생 |
- |
- |
- |
- |
없음주1) | ||
|
생존 |
생존 |
생존 |
? |
없음 | ||
주민 등록 정보 불일치 |
미혼 |
|
생존 |
생존 |
- |
× |
기본 :
|
한부모 |
(이혼) |
(생존) |
- |
- | |||
(사망) |
사망 (생존) |
- |
- | ||||
없음 |
(사망) |
사망 (이혼) |
- |
- |
기본+본인 가족관계 | ||
(실종) |
실종 (이혼) |
- |
- |
기본+실종확인서 | |||
(이주) |
이주 (이혼) |
- |
- |
기본+해외이주확인서 | |||
이혼 |
이혼 |
- |
- |
주민등록 등본 | |||
기혼 |
없음 |
- |
- |
|
- |
본인 가족관계 | |
|
|
|
- | ||||
- |
- |
실종 |
- |
+ 실종확인서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 |||||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 ||||||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 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2)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7. 제출처 및 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제출기한 :등록금 납부 6일전에 서류 완료해야함 (서류 완료는 최대
2일 소요됨)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8.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등록금 납부)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9. 생활비 대출
2012. 7. 11 ~ 11. 26 까지
◎ 든든 등록금대출 실행자 → 든든 생활비대출 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 : 상환개시 전 무이자
- 소득4~10분위 : 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
◎ 일반 등록금대출 실행자 → 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4학년 해당없음)
구분 |
1∼7분위 |
8∼10분위 | ||
만35세이하 |
만36세이상 | |||
학부 3학년이하 |
70점이상 |
비대상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70점미만 |
대출불가(단, 특별추천시 ‘70점이상’기준 적용) |
10.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졸업 후 3년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의 총 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인정되어
별도 징수 절차가 진행
(2) 해외 이주 및 유학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신고하고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며 변동금리이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일
정 소득(급여,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에 들어감
11.
기타
①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자금포털사이트, 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함
②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금 상환해야함(재단 방침임)
③
학적변동(휴학,자퇴)등으로 인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됨
기타 학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문의전화(02-1666-5114) 또는 학자금지원실(02-940-7641)로 문의바랍니다.[상담채널 운영현황 ]
상담채널
상담방식
상담내용
비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상시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1:1 e-mailing
e-mail 송?수신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평일
(09:00~18:00)
콜센터
(1666-5114)
유선전화 응대
〃
〃
<참고>
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정보 대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
상 세 내 용 |
합산대상 |
ㆍ기혼자 :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ㆍ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등 |
산정기준일 |
ㆍ’12년 4월말(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시 조회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
구분기준 |
ㆍ「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값 활용(통계청) |
가구소득 산정기준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행복-e음' 망을 통한 소득인정액 산정도 가능
ㆍ단, 소득정보 확인불가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