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졸업요건 면제 안내
우리대학교 취업률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한하여 졸업요건 면제 신청을 접수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해당 학과(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졸업요건 면제대상자(취업자
기준)
※
산업체 범위(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산업체)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나. 교육기본법 제 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라. 의료법 제 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마.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바. 취업예정자(정부지원에
의해 선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취업예정 확정 자)
사.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서 상시 5인이상 고용사업체(근로기준법
제11조)
아. 자영업자(“사”항에 규정된 사업체의 경영자)
2.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원본) 1부.
나.
채용예정증명서(채용예정자에 한함) 1부.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공단에서 유선(☎ 1577-1000)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Fax 수신가능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사업체 발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무서발행)
※ 취업자가 “라”항이 불가능할 경우 근무확인서
양식으로
대체(첨부 화일)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납세실적증명서 각 1부.(자영업자일 경우)
바. 졸업요건 면제신청서 및 개인정보조회 동의서(첨부화일 참조) 각 1부.
3. 서류 제출기한
가. 해당 학(부)과 제출일자 : 2012. 7. 4(수)까지 해당학과(부)장 제출
나. 최종 제출일자 : 2012. 7. 27(금)까지 교무과 방문제출
4. 혜 택 : 졸업요건(영어특성화, 전산특성화) 면제
5. 유의 사항
가. 기타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교무과(940-7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회사(기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다. 학위수여일(2012.8.16)까지 직장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위·변조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2012. 6.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