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2. 대 상
가.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8학기이상 등록하고 현재 4학년(8학기차)에 재학중인 자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단, 졸업논문및시험, 작품, 공연, 연주등 성적이 “NP”인 학생은 제외
3. 기 간 : 2022. 7. 11(월) ~ 15(금), 15:00까지
4. 제출서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첨부화일)
나. 성적증명서(교내 제출용) 1부.
*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 학생학부학사/Onestop/제증명발급/교내제출용 성적증명서 출력
5. 신청횟수 : 1회 1학기, 최대 4회
6.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신청 또는 FAX(☎ 02-940-7653)로 전송 함.
7.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자 신분으로서 휴학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본인이 수강을 원할 경우 1학점이상 신청가능
2022. 7.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