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111개교' 인증.. 우수대학 19개교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 132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이 중 4년제 대학은 111개교다. 학위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 중 106개교는 어학연수과정도 인증 받았다. 4년제 대학은 92개교다. 이 중 특히 우수한 25개교는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은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추가 인증을 받고자 한다. 우수인증대학은 인증대학과는 다르게 더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교육 정책 사업상 혜택 부여, 인증대학 홍보 강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추가적으로 우수인증대학에게는 인증대학에 비해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확대,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우수인증은 심의를 통해 매년 우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국제역량 인증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주관 하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05년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국제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유입 유학생의 수는 증가했지만 질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과 관리에서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2012년 시범사업 이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2022년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의 인증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4년제 우수인증대학 19개교.. 추가 혜택 부여>
올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학위과정 132개교, 어학연수과정 106개교가 선발됐다. 이 중 우수인증대학 25개교도 포함한다.
우수인증대학 25개교 중 4년제 대학은 19개교다. 덕성여대, 건국대, 부산외대, 서강대, 시립대, 서울신학대, 아신대,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원대, 국민대, 부산대, 성신여대, 홍익대, 포스텍, UNIST 등이다. 우수 인증대학은 국제화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머지 6개교는 전문대와 대학원대학이다.
학위과정 인증대학 중 전문대와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4년제 인증대학은 111교다.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광운대, GIST, 광주대, 광주여대, 국립한밭대, 국민대, 군산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명지대(서울/용인),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서강대, 서경대, 과기대, 서울대, 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신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영산대, 우송대, UNIST,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충남대, 충북대, 포스텍, 한경대, KAIST,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등이다.
이 중 어학연수과정도 인증 받은 대학은 106개교다. 그 중 4년제 대학은 92개교다. 나머지 16개교는 전문대와 대학원대학이다. 4년제 어학연수과정 인증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립한밭대, 국민대, 군산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서대, 동아대, 명지대(서울/용인), 목원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강대, 서경대, 과기대, 서울대, 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신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영산대, 우송대, UNIST,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 등 92개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유학생 유치 목적>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가 목적이다.
- 인증대학 선정 과정
학위과정 인증대학 평가영역은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을 비롯해 ‘전략/선발’, ‘유학생 관리’, ‘성과’ 3가지 분야가 있다. 어학연수과정은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전략/인프라’, ‘어학연수생 관리’ 2가지 평가분야를 통해 선발한다. 기본요건을 비롯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평가영역에서 주어진 3개의 세부평가지표 중 2개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위과정 2022년 평가 분야별 세부지표와 심사기준은 불법체류율의 경우 ’19년(18.7~19.6) 학위/어학연수 과정 전체 신/편입생 수 대비 21년(20.7~21.6) 학위/어학연수 과정 전체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 2~4% 미만’, ‘21년(20.7~21.6) 학위과정 신/편입생 수 대비 21년(20.7~21.6) 발생한 학위과정 불법체류자 비율이 1.5~2.5% 미만’, 19~21년(18.7~21.6) 학위/어학연수 과정 신/편입생 수 대비 19~21년(18.7~21.6) 학위/어학연수 과정 전체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이 2~4% 미만’ 중 하나를 선택해 심사받는다. 평가영역 중 전략/선발은 ‘국제화 사업계획/인프라’와 ‘학생선발/입학적절성’을 정성평가 한다. 유학생관리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이 80%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은 6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은 정성평가 한다. 성과는 3가지 세부 지표로 나뉜다. 먼저 중도탈락률은 6%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은 신입생 30%이상/재학생 40%이상 또는 대학 자체 한국어 능력 검증 절차 마련 여부를 평가한다. 동시에 공인 언어능력 졸업 요건 반영 여부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만족도/관리는 1건 이상을 정성평가 한다.
어학연수과정 2022년 평가 분야별 세부지표와 심사기준은 기본요건만 학위과정과 같다. 다만 전략/인프라에서 ‘어학연수과정 사업계획/인프라’는 정량/정성평가 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은 9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는 정성평가 한다. 마지막 평가지표인 어학연수생 관리는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80%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보험 가입률’은 95%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입학/수료관리의 적절성’은 정성평가 한다.
우수인증대학은 인증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별도의 ‘우수인증대학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불법체류율(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2%미만’,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인증을 모두 획득한 대학’,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의 전체 평가항목 중 90%이상 통과 대학’ ‘학위과정 재학생 언어능력 기준이 50%이상인 대학 또는 신입생/재학생 자체 언어능력 검증 마련 대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대학 혜택..내년 2월28일까지 유지
인증대학은 유학생과 대학을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교육 정책/사업상 혜택 부여 ▲인증대학 홍보강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우수인증대학은 ▲사증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 추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참여 우대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또한 인증대학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 등에 공개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
2022년 인증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의 인증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철회가 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인증/유지 기준 미충족, 허위자료 제출 등의 부정행위, 인증제 신청 제외대상, 기타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가 그 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미달시 불이익
인증 신청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모든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대학의 지속적인 유학생 질 관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이며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심사한다. 조사 지표는 학위과정의 경우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핵심지표인 중도탈락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등이다. 어학연수과정도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핵심지표인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등을 평가한다.
이 심사에서 실태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며 1년간 유지된다. 이후 별도의 해제 심사없이 자동 해제되며 차년도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이어지는 코로나19상황에서 유학생 수 유지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유학생 정원 유지와 기준 통과를 위해 힘을 쏟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박람회 참여제한과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추후 신입생 유치에도 영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원문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