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 성적처리 안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과 교육부의 학사운영 지침, 구성원 의견조사 등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적인 수업운영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의 성적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대면수업 성적처리 기준안
- 비율이 완화된 상대평가 적용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조(성적평가방법)
| 제3조(성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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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2학년도 1학기에 한함.
2022. 3. 2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