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운영(안)
1. 시행목적 : 코로나 백신 접종, 검사, 격리, 확진에 따른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하여
효율적 학사 운영 도모
2. 시행시기 : 2022학년도 1학기
3. 대 상 : 본교 재학생
4. 세부내용
N O | 신청 구분 | 관련내용 | 출석 인정기간 | 증빙서류 |
1 | 백신 접종 | 접종 당일만 출석 인정 | 1일 (접종당일) | 예방접종 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등 |
2 | 검사 | PCR(유전자) 검사만 인정 | 1일 (검사당일) | PCR(유전자) 검사 결과 문자 등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자가검사키트는 불인정) |
3 | 격리 |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격리 문자 통보를 받은 경우만 인정 <권고 조치는 인정하지 않음> | 격리기간 | 격리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등 |
4 | 확진 | 확진에 따른 재택 치료 | 치료기간 | 치료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등 |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함
※ 학기당 유고결석(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포함) 허용기간은 전체 수업일수의 1/4미만으로 함.
5. 제 출 처 : 수업 담당 교수
2022. 3.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