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 ~3.20)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붙임:1.[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 ~3.20)1부
2022.03.04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