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일부 조정하고(2.19~3.13)다음과 같이시행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무화 잠정적 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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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 현행 | 변경 |
출입자 명부 | ㅇ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 ㅇ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
붙임:1.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1부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