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22.1.3 ~ 22.1.16)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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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적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까지 신속 지급 예정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 (PCR 음성자 , 18세 이하 , 완치자 ,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시 ,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 (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오락실 , 멀티방 , 카지노 , PC 방 , 학원 *, 마사지·안마소 **,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 18 세 이하 , 완치자 ,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 에 대해서도 50인 이상 인 경우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 종)>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콜라텍‧무도장) ▴노래 (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추가 적용시설 (1종)> ▴상점·마트·백화점 (3,000 ㎡ 이상) |
붙임: 1. [보도참고자료]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1부
2.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반영한 코로나19 발생 예측 모형 1부 .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