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긴급방역조치를 강화(12.18~1.2)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
| 현행 | 변경(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
| 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
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 |
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
< 재택치료 관련 주요 개선사항(12.8) > |
○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부단체장 총괄), 추진단 내 ‘인프라반’ 신설을 통한 관리의료기관 등 확충 추진
○ (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모니터링 기간 단축(10→7일),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추진 등 ○ (이송체계 확대)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 확대,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방역택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추진 등 ○ (가족 부담 완화)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7일로 단축 및 병원 진료·약 수령 시 등 외출 허용(접종완료자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기존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 등 |
붙임:1.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12.18~1.2)1부.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