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2판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10–2판)
목차 | 구분 | 개 정 사 항 |
Ⅱ.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개정 |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 안내 |
Ⅲ.감염병환자 신고 보고체계 | 개정 | 국코로나19 환자정보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Ⅳ.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개정 |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사항 안내 |
Ⅴ.확진환자 대응방안 | 신설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상 발생 후 7일까지 생활치료센터 입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사항 안내 |
개정 | 환자 초기 분류 사항을 부록에서 본칙으로 이동 | |
개정 | 주요 변이바이러스 PCR 분석 목록 현행화 | |
개정 | 밀접접촉 분류 시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대응 안내 | |
신설 | 유행 장기화에 따른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안내 | |
개정 | 격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축소 | |
IX. 환경관리 (소독.환기) | 개정 |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 관련 건강보험 급여범위 현행화 |
XI.질병개요 | 개정 | 국내외 발생 현황 현행화 |
서식 | 개정 | 서식 6. 9. 10. 11. 21. 22 |
부록 | 개정 | 부록 2. 3. 4. 4의2. 6. 11. 12. 13. 14. 21 |
신설 | 부록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부록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28.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부록29.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1.10.28 기준) 부록30. 증상발생일 기준 7일 시설격리후 자가격리대상자 명단 양식(엑셀서식) 부록31.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부록3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부록33. 도매. 전통시장 방역관리 메뉴얼 부록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부록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 (추가 자가격리 대상자용) | |
Q&A | 개정 | 3. 검사(Q1), 5. 접촉자 및 확진환자(Q3), 6.격리 및 격리해제(Q14) |
신설 | 3. 검사(Q15) 6. 격리 및 격리해제(Q8-Q26) 7. 7일 입소 후 3일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Q1-Q34) 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Q1-Q9) 11. 코로나19와 영아 및 어린이(Q3) |
붙임:1. (서식)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 1부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개정전후대비표 pdf 1부
3.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 pdf 1부
4. 업무분장표 및 실무연락처(21.11.25) pdf 1부
5.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10-2판),17개 언어 zip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