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에 의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교육기간 내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이수기준
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졸업 전 2회 이수(2021.1학기 기준 졸업 전까지 3학기 이상 재학 하는 학생만 해당)
※ 2022년 2월 이전 졸업자(수료자)는 성인지 교육 이수가 면제됨.
2. 교육대상 : 2022년 8월 이후 졸업하는 교직과정 이수자
가.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1학년도 교육 및 2022학년도 1학기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졸업예정학기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나.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번 2021학년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다. 현재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교육기간 : 2021년 11월 19일(화) ~ 12월 24일(금)
4. 교육방법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에서 2개의 지정강좌 모두 이수
가.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나. (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한 경우만 1회로 인정
5. 이수증 제출기한 및 방법
가. 2021.12.30.(목)까지
나. 각 이수증 상단에 학과/학번/이름을 기재하여 이메일 제출(service@skuniv.ac.kr)
6. 교육이수절차: 첨부자료 참조
7. 문의사항 : 교무과(02-940-7020)
2021. 11.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