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 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 22시/24시 제한 |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 ·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
<예시: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구분 | 현행 | 개편(안) |
운영시간 | 22시 제한 | 제한 해제 |
방역수칙 |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
이용대상 |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현행과 같음 |
<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구 분 | 현행 | 개편(안) | |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 ||
운영시간 제한 | 22시 제한 | 해제 | 해제 |
방역수칙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 |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 |
이용대상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자 및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
기본방역수칙 |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좌동 | 좌동 |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 현재 | 1차 개편 |
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시설명 | 방역수칙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모습>
구분 | | 현재 (수도권 기준) | | 11월 (1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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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 | ․22시까지만 매장이용, | | ·시간제한 없이 ·사적모임 제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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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 ․24시까지 이용 가능 |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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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 | ․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 ·온 종일 이용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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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교습소 | |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 |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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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 ․22시까지 운동 가능, |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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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습장 | | ․22시까지 이용 가능 |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
| | | | |
야구장 경기 관람 | |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응원, 함성 금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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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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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 |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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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 ․개최 불가능 |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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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 가족 모임 | | ․8명(4+4)까지만 가능 |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 여부 구별 없음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1차 개편 |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류 시설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 (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
붙임:1.[보도참고자료]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1부
2.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