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
정보수정 및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는 서경포탈에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