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공고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 신청기간
○ ‘12.1.3(화) ∼ ‘12.1.13(금), 2주간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평점 1.6이상) 이상인 자
● 서류안내
○ 기본 서류 -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관계 미확인시 제출)
○ 추가서류(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관련 증명서
- 장애인수첩사본
- 토지이용게획확인원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 확인서 및 어업종사자 확인서
- 기타 해당서류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생과(940-702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