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4주간 연장(9.6~ 10.3)유지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회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붙임:[보도참고자료]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1부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