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졸업요건 면제 안내
우리대학교 취업률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한하여 졸업요건 면제 신청을 접수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해당 학과(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졸업요건 면제대상자(취업자
기준)
※ 산업체 범위(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산업체)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나. 교육기본법 제 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라. 의료법 제 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마.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바. 취업예정자
(정부지원에
의해 선취업,후교육프로그램으로 취업예정 확정자)
사.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서 상시 5인이상 고용사업체(근로기준법 제11조)
아. 자영업자(“사”항에 규정된 사업체의 경영자)
2.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원본) 1부.
나. 채용예정증명서(채용예정자에 한함) 1부.
다.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직장건강보험 납입증명서
1부.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사업체발행)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무서발행)
※ 2011년 3월 ~ 2012년 1월 취업자가 “라”항이 불가능할 경우
근무
확인서 양식으로
대체(첨부 화일)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납세실적증명서 각 1부.(자영업자일 경우)
바. 졸업요건 면제신청서 및 개인정보조회 동의서(첨부화일 참조) 각 1부.
3. 서류 제출기한
가. 해당 학(부)과 제출일자 : 2011.12.16(금)까지 해당학과(부)장 제출
나. 최종 제출일자 : 2012. 01. 20(금)까지 교무과
방문제출
4. 혜 택 : 졸업요건(영어특성화, 전산특성화) 면제
5. 유의 사항
가. 기타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교무과(940-702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직장의료보험증 또는 직장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회사(기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음.
다. 학위수여일(2012. 2. 16)까지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위·변조
시징계
등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2011. 12.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