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8.9~ 8.22)연장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 최대 2,000명 이내 |
결혼식·장례식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 |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원 | ▪제한없음 | ▪8인까지 | ▪4인까지 | ▪4인까지/ |
사적모임예외 | ▪해당없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각종 예외 불인정 |
<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 현재 적용 중인 수칙 | 변경되는 수칙 |
직계가족 모임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돌잔치 |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 돌잔치 수칙 일원화 |
스포츠 행사 | (3단계) 행사로 분류하여 50인 미만으로 허용 | (3단계)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
학술행사 | (3단계) 국제회의 방역수칙 적용으로 별도 인원제한 없음 | (3단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 |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한시적 조치) | (3단계) 면적 6m2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
전시회·박람회 | (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3~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이·미용업 | (4단계) 22시 영업시간 제한 | (4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종교시설 | (4단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
붙임:1.[보도참고자료]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1부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