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이수안내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봉사활동의
이수기준을
안내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인정기관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은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를 포함하여 아래 기관에
한하여 인정한다.
①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장애아 복지시설
③ 국가기관 및 행정관청
④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기관으로 인정한다.
2.
인정활동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은
교직과정이수생이 전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 인정된다.
① 보조교사, 멘토링,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학교 교사 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활동
② 인정된 복지시설에서 시행하는 장애아 교육목적 자원봉사(학습지도)
③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야학,저소득가정 자녀 등의 학습지도와 멘토활동
3. 인정시간
①교육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졸업시까지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4. 이수절차
① 교육봉사활동 후 활동증명서류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교육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아야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실시 학년및시기등의 제한은 없으며,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졸업전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해야하며 기한내“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신청서”(양식은 추후 공지)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봉사활동” 과목은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이수여부만 Pass/Fail 로 처리한다.
5. 기타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무과(940-707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11. 10. 2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