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 (단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지역별 대응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 |
● 개편 시행 시기 및 적용 방안
·(시행시기)7.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시범적용 확대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 등 고려하여 7.1일 시행
·(적용방안)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 가능
*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종사자 주기검사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자율 결정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방안>
| 현행조치 | 이행기간 | 개편(안)전면시행 |
수도권 2단계 | ·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기준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 ||
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보조지표 |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 ▪4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후 (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사적모임의 범주 >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행사 구분 >
인원 제한 대상 행사 |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 행사 수칙 예외 적용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 2, 3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