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 유지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가능 (6.1일 시행)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적용,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 증가시 운영시간 제한 (22시→21시), 2.5단계 격상 검토
-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
치를 유지(4.9~ )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붙임:1.[보도참고자료]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면회 가능 1부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