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11.10.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 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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