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시설 | 기존 방역 조치 | 조정방안(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교습소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좌동 |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노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보도 참고자료 바로가기 : https://bit.ly/33onBB5
코로나19 대응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