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교회 전경
서울시가 정비사업 관리처분 표준 기준을 마련해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인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 등 자산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인데 자산을 배분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부터 관리처분 표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7월 새로운 기준과 서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인가 과정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상가조합원과 주택조합원과 갈등이다. 재건축 사업 때 상가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과 재건축 부담금을 얼마만큼 부담할지 규정과 기준이 서 있지 않아 갈등이 계속돼 왔다.
또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했다.
국‧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오랜기간 점유해온 사람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서 조합에서 임의로 만들고 합의서를 반영했는데 그 때마다 갈등이 많았다"며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89개 구역을 실태조사한 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표준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 조합원 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용역을 총괄 기획하고 있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적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 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41909303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