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22일부터 14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을 14일 더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대응지침 1부(7-4판) 끝.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