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7-3판)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사례정의 및 신고대상, 의심증상 발생시 대응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증상자는 1339(또는 지역보건소), 학교 보건실(940-7206)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2. 신고 대상
○(확진)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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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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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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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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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
3. 본교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사항
○ 의심증상 발생시
➀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등교중지
➁ 보건실로 유선상담(방문금지)후, 지시에 따라 행동
➂ 최소 3-4일간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경과 관찰
➃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지역보건소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마스크 착용 필수)
○ 보건교육
- 자제해야 할 일
* 외출(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둥이용시설 등)
* 타인과의 접촉
* 대중교통 이용
- 해야 할 일
* 개인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 타인과 대화시 2m 간격 유지하고 간격 유지가 안된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 증상 발생 및 악화시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 교내 의심증상 상담처
➀ 학교보건실 02)940-7206(평일 09:00 – 18:00)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장